비공개게시판에 글을 올려놓고 답변글을 확인못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9월에 전세계약하여 3월부터 집 누수가 시작되어

 

집주인이 업자불러 몇차례 집에 오가며 윗집공사를 한지 1년이 다 되었는데


누수가 잡히지 않아 .. 기관지에도 2살딸까지 하루종일 집에있는 저로써 거주할 곳이 못되어


전세계약 파기를 원하는데.,


아무래도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다고 하겠지요..?


전세만기까지는 8개월시간이 남아있고,


새로운 업자찾아 공사까지 다 마쳐도 이게 고스란히 이 피해를 입어가며.. 살아야만 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나 전세만기가 되었는데도, 누수가 잡히지않아 새로운 새입자도 구하지 못할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집상태로 봐선 거실에 누수가 심해.. 더이상 살고싶진 않네요... 정신병걸릴지경입니다...비염이 너무 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