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사에서 1월3일 강아지를 분양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설사를 하여 병원에 장내에 원충과 영양실조로 입양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으로 14일이내에 질병이생기면 업체측에서 케어를해주고

폐사를 할 경우 환불과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써있는데요 

저는 업체측에서 케어가아닌 제가 믿을만한 병원에가서 치료를 진행했기에 총병원비 54만원에서

견사 주인에게 치료비 24만원 지원을 부탁했고

아직 아이가 건강이 회복되지않았으니 이 후 의 케어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

혹시 24만원 지원이 불가하다면 견사측에서 아이 건강회복시키고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연락을 받지않고있습니다.


이때 이 견사측을 신고,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떠어떠한 법을 위반했으며, 어떤요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