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소송에서 상고를  하려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아보던중 먼저 상고장을 제출하려고

작성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상고장의 맨 마지막 제출원이 대법원인지 항소심 법원인지요??

  예     0000법원   귀중

 

2. 상고취지에서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일때 원 판결은 2심인지 1,2심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00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에서 이법원이 2심 법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1심판결때 법원인지??

  3. 상고취지대로 00지방법원으로 환송 되었을 경우 재판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판결은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