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두고 있는 엄마인데요.
지난 5월에 이혼숙련기간을 끝낸 상황입니다.
이혼전에 국민건강보험쪽 연체금이 있어서 전 남편에게 분납신청을 하라고 했고 이 체납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구두상 얘기를 했었는데 분납신청도 안하고 체납분 납부도 안했는지 저에게 체납부분 및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해택을 받은부분까지 기타징수금으로 청구되어 날아왔습니다. 500만원이 넘는 기타징수금 청구서를 보고 암담해서 어찌 해결해야하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남편이 분납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건지요.
기타징수금 청구서상 내역을 보니 이혼숙련기간 전인 3월까지의 체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엔 제가 아이들 양육으로 인해 제가 세대주가 되고 아이 셋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남편분이 대신 납부를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분납신청은 귀하께서 직접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