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네일샵을 운영중입니다. 화요일 고객으로부터 저희가게가 2개냐고 들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화를 했습니다
같은지역 같은상호로 같은업종을 할수 없는것을 알기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마친후에 그냥 잘못알았구나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후에 예약전화를 받았는데 출장받는다는 내용에 고객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샵은 출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후 집에와서 검색을 해보니 출장네일로 저희샵 이름으로 출장중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전화로 카톡을 했고 대답이없어 전화를해서 출장네일맞죠 하면서
신규 고객인척 해보았는데 네맞아요 끝나구 답장드릴께요를 듣고 경찰 민원에 일단 전화 상담을했습니다
그때수사관분이 블로그 포스팅을 검색해보셨고 포스팅자료 인쇄해서 고발하면된다고 하였습니다
증거 준비중 다시 수사관분 전화를 받았고 그포스팅 번호로 출장네일에 전화를 했다고했습니다
제가 부탁했었거든요 일부로 손님인척했으니까 전화하지말아달라고 근데 수사관이 제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했는데 안받았다 무튼 전화를. 끊고 경찰서갈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출장네일하는사람이
카톡으로 오픈준비중이다 출장안한다로 말을바꿨습니다 그래도 경찰서에가서 블로그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고발을하였는데
담당 형사분이 외출중이라 전화를 준다고 일단 돌아가라고 해서 가게로다시 돌ㅇㅏ와서 다시 블로그를
보려고했더니 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음날 아침 담당경찰이 전화와서 블로그글 그냥
올린거랬다 출장안했다고한다 오픈준비중이라고한다 돌려보냈다라고 하는겁니ㄷㅏ
제가 흥분을했고 담당경찰관의 태도도 처리하는것도 맘에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한여자도
알고보니 출장네일 지인인데 손님인척 시술받은후기와 홍보글을 올렸더라구요
블로그내용에는 시술전사진 시술중사진 시술후사진 명함 카톡아이디 번호 기재하고
끝까지 손님인척하고 뭐 무료시술입니다 돈내고받았습니다 글도 전혀없습니다
1 정황상 지인블로그였으니 시술안했다고 발뺌하는데 명함까지 만들어논 사람. 무죄가 될까요?
2 담당경찰 변경가능할까요?
3 블로그포스팅한사랑 공정거래법에 걸린다는데 삭제한글도 처벌되나요?
4영업방해 성립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귀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같은 상호를 사용해 같은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했거나 하려 했다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이 확정이 된다면 상대는 공정거래법 중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상호 도용 행위를 한 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영업방해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실제 영업활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함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포스팅을 삭제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호를 도용한 기간이 짧았고 그 이익이 없었거나 적었다면 처벌이 되지 않거나 처벌되더라도 그 수위는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포스팅 해준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수사관교체요청제도를 통해 교체 요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 청탁 등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있는 사유와 같이 특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으며, 교체가 되는 경우에도 담당부서의 동료 수사관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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