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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사망하면서 형부와 미성년 조카둘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중 어느게 더 나을까요?
최선책을 알려주세요.
언니가 보험사에 다녔는데 보험과 대출이 많아요.
2.계약자는 언니..피보험자는 조카..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는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궁금합니다.
3.보험약관대출을 받았는데
재산목록을 기재할때 적극재산에 보험환급금을 쓰고, 소극재산에 대출금액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 보험환급금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알아봐서 그 금액을 적극재산으로 적어야 하나요?
4.대부업체에 빌린 돈이 많아요.
원스톱 조회를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일일이 대부업체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원스톱조회결과를출력해서 신청서에 첨부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의사항이 많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인은 자기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고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위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 언니의 직계존속(부모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의 수령권자는 계약자인 언니이므로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환급금은 적극재산에 해당하고, 대출금은 소극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안심원스톱 상속재산조회결과서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추가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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