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조그마한 아파트 월세를 주고 3달 정도는 월세는 주더이 2개월 전 부터는 월세도 안부치고 전화도 안받아요 문자만 낼 부친다 고만 하고 안부치고 또 전화하면 바바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안 부치네요 보증금 1000만에 월65라서 불안해서 관리실에 전화했더니 관리비도 미납하고 있더라고요 계약자는 다른사람이고 살고있는사람은 아마 애인인 것 같은데 누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 소송은 어떤 절치로 시작하고 진행 은 여떻게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 경험하신분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
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 경우 해지를 위하여 최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2항).
본 사안의 경우 귀하는 주택임대인으로서 2회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물인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아는 지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에도 해당이 되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계약서상의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연체한 차임을 지급하고 그때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로 인한 목적물반환을 위하여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 경우 해지를 위하여 최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2항).
본 사안의 경우 귀하는 주택임대인으로서 2회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물인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아는 지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에도 해당이 되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계약서상의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연체한 차임을 지급하고 그때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로 인한 목적물반환을 위하여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12시 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