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라 전세 계약를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등기를확인해보니

빌라가 교회이름으로돼있고.목사님 이름이있더군요

계약서보면 임대인란에 교회로돼있고 임대인특이사항에는 목사님 이름를 적었더라구요

등기는 융자 없고 깨끗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1.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주택보호법에 적용이돼나요?


2.교회는 비영리단체 인걸로아는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가능한가요?


3.이도 저도안돼면 전세권 설정밖에 답이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