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를 해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문제되는 주차장을 보장하기로 한 의무는 임대차계약에서 일종의 부수적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법리상, 주된 의무의 불이행이 아닌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다만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면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주차장 공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 목적물의 성질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법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사 법정해제권이 인정되더라도 해제를 하려는 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해제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방을 빼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법정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간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제에 대하여 합의가 되면 계약 중간에라도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반환을 하고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금의 수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계약관계를 해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문제되는 주차장을 보장하기로 한 의무는 임대차계약에서 일종의 부수적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법리상, 주된 의무의 불이행이 아닌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다만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면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주차장 공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 목적물의 성질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법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사 법정해제권이 인정되더라도 해제를 하려는 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해제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방을 빼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법정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간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제에 대하여 합의가 되면 계약 중간에라도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반환을 하고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금의 수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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