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집은 할머니 및 귀하의 아버지, 큰아버지, 고모가 이미 상속한 상황이며 단지 그 등기만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귀하의 모친은 그 전에 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할아버지 명의의 집 중에서 귀하의 아버지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은 지분을 귀하 및 귀하의 여동생이 상속받게 됩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집만 놓고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 및 귀하의 여동생은 각 1/9의 지분을 상속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집은 할머니 및 귀하의 아버지, 큰아버지, 고모가 이미 상속한 상황이며 단지 그 등기만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귀하의 모친은 그 전에 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할아버지 명의의 집 중에서 귀하의 아버지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은 지분을 귀하 및 귀하의 여동생이 상속받게 됩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집만 놓고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 및 귀하의 여동생은 각 1/9의 지분을 상속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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