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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채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전 남친한테 카드를 빌려줬고, 그 인간이 제 카드를 쓰고 갚질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차를 사고 할부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 갚았습니다. 계속 갚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신불자가 됐습니다.
지금와서는 차용증도 써준다고 해놓고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16년 12월 달에 17년 1월21일갚는다 2월8일날 갚는데 2월28일 날 갚는다
3월 2일 갚는다 해놓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용증을 아예 안써줄 모양 인것 같고
카톡으로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빌린 돈에 대해 이자는 얼마나 청구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신불자에 대한것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카톡만으로 ‘증거가 된다,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어렵습니다. 카톡 뿐만 아니라 통화 녹음, 계좌이체 기록 또는 카드사용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귀하가 사용한 것이 아니고 차용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차용증이 따로 없더라도 금전대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도 차용을 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증여했거나 귀하가 사용한 것으로도 보인다면 이러한 판단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신용불량이 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전보되면 위자료 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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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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