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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016년 3월 전세 2년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9개월 뒤 12월에 전세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3개월 10일이 지났고 임대인과 다시 통화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도 2년이라고 자신은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1. 묵시적 갱신도 자동 2년 계약입니까?
2. 내용증명의 효력은 어디까지 인지요?
3. 전세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소송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저희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생활 중이고, 전세 대금 때문에 가족 모두 주소 이전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전세 대금을 돌려받으면 상환하기 위해서 아파트 대출까지 실행해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 대금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5.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2년의 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 제2항).
따라서 귀하가 작년 12월경 계약해지를 알렸고 3개월이 지났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귀하가 3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였고 이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정을 전부 임차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법률적인 서류는 아니고 다만 추후 법률분쟁에서 귀하가 해지통지를 특정 날짜에 하였고 이러한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변호사수임료 등과 관련하여서는 본원에서는 상담해드리지 않으며 소송의 경우 사정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르며 오래 걸리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더라도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귀하가 대출을 받아서 이에 대한 이자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물반환과 전세금반환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귀하가 아직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전세금반환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시고 소송도 결국에는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인지는 의문입니다. 우선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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