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2017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한 새아파트 21평을 분양받았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거주할 목적이었고,

저는 원래 에어컨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월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사업상 목돈이 들어가서 여력이 없으니, 보증금을 싸게 하는대신 월세를 조금 더 내겠다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30만원(매월 1일 선불), 계약금 100만원에 기간은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017년 1월 12일에 그쪽 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2017년 2월 1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전날 부인을 만나서 아파트 키를 넘겨주고, 세대시설물 인수인계서 사본도 1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음)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임차인의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 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제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설치 안했고, 부동산에도 미리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벽에 구멍을 뚫고 자신이 에어컨을 설치해도 되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 말이 되어도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했더니, 그 남편이 에어컨도 없이 사람이 살 수도

없게 해 놓고 무슨 월세냐며 막말을 쏟아내고 전화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군요..

그러더니 5월에도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월 중순에 제게 전화를 걸어와 에어컨을 놔 주든지 월세를 빼주든지 하라더군요. 제가 에어컨을 설치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집을 다 망가뜨리고 2년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러면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부동산업을 10년 했다면서 당하고 있을 것 같냐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하더라구요.

(유치권을 행사해서 경매로 넘겨버리겠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에어컨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길래 제가 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했더니 절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임차인이 집에 에어컨이 있냐고 물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고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미혼 여성이라 더 우습게 보고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 것 같아 더 화가 나고,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완전 새 아파트에 들인 첫 세입자인데 너무 속이 상합니다... ㅠㅠ

어쩌면 일부러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 월세를 안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도 빨리 내보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임 연체가 2기에 이르렀으므로 계약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으로 적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할 듯 해서요.

정황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 내용증명에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위반(월세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시하지 않아도 나중에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공제하고 내주면 되는 건가요?


2. 만약 집을 훼손했다면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내용증명에 써야 하는 건가요?


3. 지금은 비수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상담을 해보니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고 나가야 한다던데 그건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4. 부동산에서는 중개비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내용증명에 써야 하나요?)


5. 임차인의 남편이 계속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며 협박(?)을 하는데,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도 내용증명에 써야 하는 건가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증명 서식을 보니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그렇게만 해서 보내도

위 질문에 올린 내용은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모두 명시해서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