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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친구들끼리 렌트를하여 전북 여수를 놀러갓다가 오는길 좁은골목을 통해 지나가다 차를 긁어 상대 차주에게 20 렌트카 수리비 88만원이나와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릴수는없는상황이여서 친구들끼리 6만원씩 걷기로햇지만 기차타고 간애들이 불평이많아 다른친구가 금목걸이를 빌려준다고이거 팔아서 갚으라고 해서 금목걸이 팔고 렌트가 수비리 막았습니다 근데 운전한 친구가 곧 취업해서 돈을번다고는 하지만 약 150만원 정도를 애들한테 빌려서 막은거라 다시 갚아야하는상태입니다 근데 이친구가 만약에 돈을갚지읂으면 어쩌죠
차용증같은걸 써야되나요?
지금 고3이고요 차용증쓴다처도 효력이 잇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신데, 채무가 있는 상대방 편에서 임의대로 변제할 것이 의심이 된다면, 변제를 강제하거나 보증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확보해놓으시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법률용어로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소비대차 계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대여자(빌려준 사람)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해 양쪽 다 보관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쉽게 얻을 수 있으니,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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