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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해 진례면에서 중국집을 하는 박진수라는 사람입니다..
중국집을하다 보니 이런분 저런분 친분이 싸인분들은 행님 동생 친구로 지냅니다..
그렇게 알게덴 친구가 어느날 "니는 남이 맡겨 놓은 돈을 일도 않고 쓰고다나냐" 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몇일 팔꿈치가 안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뭔헛소리여~!!했더만 어느날 2층에서 밥먹으러 오라해서 갔는데 그곳에 저희 가계에서 일했던 이모가 같이 밥먹으면서 그런 애길 하더랍니다..
참고로 그친구는 1층에 세들어 살고 2층 주인집은 그 이모랑 잘 아는 사이입니다..
첨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몇몇 손님들 마져 그런 애길 집적 물어 보시는 분들도 있다보니 그 소문이 너무 많이 퍼졌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이모에게 전화를 했으나 발뺌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냥 헛소문 내서 미안하다란 애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갔습니다..조사하시는 분이 이모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또 발뺌..조사는 그걸로 끝이였습니다..조사관이 야속 하더군요..
이대로 끝인가 싶었는데 또 어떤 손님이 "그런 애기가 도는데 사실이냐" 묻는 겁니다..
그애길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진례는 참 좁은 동네입니다..좀 오래 사신분들 끼리는 집에 수저가 몇개있는지 알정도인데 이런곳에서 유언비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수준이 상당합니다..매출도 떨어지고 입소문도 나고 유언비어 퍼트린 사람은 처벌도 안받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발 그이모를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발 도와 주십시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는 형법 제 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굳이 형사적 처벌을 원하신다면 명예훼손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근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논란이 많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정식 고소를 하시더라도 일전에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한 채 분란만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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