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집을알아 보던중 보증금100에 월세55만원짜리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을 살퍼본후 집이많이 허름에있고 벌레가 엄청많아서 집주인에게 방역을 한거냐 물어보니 방역을해서 벌레가 많이나오고 집이오래되 허름하니까 싼가격에 올린거라 말하였습니다. 저의는 벌레가 많이 나오는 거 빼고는 다 나름 괞찬아 계약금을걸고(10월/28일) 11월5일날 집주인 께서 청소가 끝나니 그때들어와라 해서 계약금20만원 걸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아는 누나랑 애기하던도중 저의계약하기 바로전 저의 아는 누나가 그집을계약하고 자기네가 직접방역을 했다가 벌레가 너무나와서 계약을 취소하었다고합니다. 저의는 집주인이 방역했다고하고 저의가 방역한번더 가능하냐물어보니 비싸서 안된다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계약금20만원을 돌려받지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