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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집을알아 보던중 보증금100에 월세55만원짜리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을 살퍼본후 집이많이 허름에있고 벌레가 엄청많아서 집주인에게 방역을 한거냐 물어보니 방역을해서 벌레가 많이나오고 집이오래되 허름하니까 싼가격에 올린거라 말하였습니다. 저의는 벌레가 많이 나오는 거 빼고는 다 나름 괞찬아 계약금을걸고(10월/28일) 11월5일날 집주인 께서 청소가 끝나니 그때들어와라 해서 계약금20만원 걸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아는 누나랑 애기하던도중 저의계약하기 바로전 저의 아는 누나가 그집을계약하고 자기네가 직접방역을 했다가 벌레가 너무나와서 계약을 취소하었다고합니다. 저의는 집주인이 방역했다고하고 저의가 방역한번더 가능하냐물어보니 비싸서 안된다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계약금20만원을 돌려받지못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이행의 착수를 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무효화될 만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중대한 착오가 있어 취소를 하는 등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여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계약이 무효로 될 사유가 보이지 않고 또한 이미 벌레가 많이 나와서 싼 가격에 집이 나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목적물에 대한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을 취소하여 임의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제반사정을 설명하면서 집주인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계약금의 전액 또는 일부라도 환불받도록 합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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