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한 행위를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돈을 빌리기로 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한가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귀하는 미성년자로서 돈을 빌리는 계약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효력 없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귀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행사이므로 계약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 계약의 급부에 해당하는 돈은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되므로 사장님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기로 하는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문서에 불과하므로 작성된 문서가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약정을 나타낸 것이라면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한 행위를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돈을 빌리기로 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한가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귀하는 미성년자로서 돈을 빌리는 계약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효력 없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귀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행사이므로 계약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 계약의 급부에 해당하는 돈은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되므로 사장님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기로 하는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문서에 불과하므로 작성된 문서가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약정을 나타낸 것이라면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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