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주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대규모 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 아파트를 사용수익 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627조는 다음과 같이 임차인의 차임(사글세)에 대한 감액청구 내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의 계약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입주하신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 및 그 하자 정도에 비례하는 수준의 차임을 반환, 혹은 감액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입주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대규모 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 아파트를 사용수익 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627조는 다음과 같이 임차인의 차임(사글세)에 대한 감액청구 내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의 계약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입주하신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 및 그 하자 정도에 비례하는 수준의 차임을 반환, 혹은 감액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