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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제결혼중개 사기를 당했고, 곧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혼인무효가 선고될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주식회사로 운영되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바지사장을 세우고 새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기존의 법인 주식회사는 곧 폐업시킬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 폐업된 주식회사 (법인)을 대표와 함께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법인 회사는 폐업했지만, 청산되거나 해산되지는 않았고 3년간 국제결혼업체용 보증보험이 살아있습니다.
즉 법인의 등기부는 보통 3년정도 살아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폐업한 법인의 대표는 고소할 수 있는데, 폐업한 주식회사인 법인도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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