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가 3년 전 협의이혼을 하셨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밑에는 성년인 저와 미성년인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저희와 같이 사시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를 하려다보니까 미성년은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더군요


한정승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동생의 후견인이 되고싶습니다


아버지 사망신고를 하면서 제가 세대주이고 동생이 세대원으로 나오고 어머니는 다른주소에 단독세대주로


있으십니다 


여기서 성년인 제가 세대주인데 후견인이 될까요 아니면 사망시점부터 미성년의 동생의 친권은 생모에게 


자동이전이 된 것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