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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 누수가 있는집
세입자가 7월 현재까지
창문 한번 안 열어놓고
이사가신 상태입니다
문 안 열어 놓았다는
문자 증거 있습니다
집에 가보니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데
세입자에게 곰팡이 제거비용
달라고 해도 될까요?
누수가 있던집 통풍은
사시는분이 기본으로 해주셔야하는데
제발 창문좀 열어나 달라고
두번이다 부탁 드렸는데도
창문을 안 열어놓더라고요
누수가 있는집이었으니
업체 곰팡이 비용 반정도는
부담시켜도 될까여?
2018.07.09 11:43:11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설명하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3월에 누수가 있었고 세입자가 7월에 이사 갈 때까지 약 4개월간 환기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인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민법 제623조), 누수로 인한 곰팡이 제거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누수 탐지 후 방수공사하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자주 환기하여 줄 것을 충분히 고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게을리 하여 다시 곰팡이가 생긴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임차인의 부주의와 곰팡이(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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