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한 헬스클럽을 이용하던중 계약이 만료되고 추가 계약을 하기까지 약 2주정도 연락을 못했습니다 계약종료2주후에 건강상의이유로. 운동을 할수가 없어 락카에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샤워용품은 있는데. 운동화만 없어져서. 문의를 했더니 찾아보겠다고 해서. 그냥돌오왔습니다 다음날 연락을 해보니 헬즈장에서. 찾아봤으나 찾지못했다. 죄송하다 하면서 그냥그냥 끝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질수없다고 하는데. 변상받을수있없는건가요
귀하의 헬스클럽 이용기간 중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사물함 안에 넣어둔 신발이 없어졌다면, 상법 제152조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하여, 귀하께서는 헬스클럽을 상대로 신발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대방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클럽 이용기간 만료 후에 신발이 없어진 것이라면, 귀하와 헬스클럽 간의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기간 만료 후에도 헬스클럽이 일정 기간 동안 귀하의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며,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는 귀하께도 비용상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CCTV 확인 등을 통해 신발이 없어진 시점을 알아보시고 경우에 따라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헬스클럽 이용기간 중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사물함 안에 넣어둔 신발이 없어졌다면, 상법 제152조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하여, 귀하께서는 헬스클럽을 상대로 신발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대방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클럽 이용기간 만료 후에 신발이 없어진 것이라면, 귀하와 헬스클럽 간의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기간 만료 후에도 헬스클럽이 일정 기간 동안 귀하의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며,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는 귀하께도 비용상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CCTV 확인 등을 통해 신발이 없어진 시점을 알아보시고 경우에 따라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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