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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아파트 월세 살고 있고요
두달전 윗집 에어컨 배관 막힘으로 거실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정이 있어 집을 10일가량 비웠을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이 아랫집 천장에도 고여서 아랫집은 천장공사가 끝났구요.
건물주와 보험회사간 공사범위가 조율이 안되서 두달째
뚫린 천장과 녹물이 샜던 바닥있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집이 문제입니다.
건물주가 사정관과 함께 소송걸어 두달만에 바닥과 천장전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두달동안 곰팡이냄새와 곰팡이에서 작은 벌레들이 생겨
주말마다 친정으로 피신다녔던 세입자한테는 보상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네요.
또한 집에서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업손실도 나몰라라하고요.
법을 잘 몰라서요ㅜ
세입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제623조상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해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써 손해 배상을 책임을 부담 하며 임차인에게 금전배상을 해주거나 며칠 분 또는 몇 달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기도 하므로, 귀하께서 건물주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어 합의점을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만, 위의 누수로 인한 것과 달리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로써 임대인과 계약 당시에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이 공부방에 대해 알고 있었나를 따져 보셔서 이를 청구해서 합의를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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