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대폰을 구매하는데요. 속칭 페이백 조건으로

기기값으로 55만원을 계좌로 선입금한(지불)상태에서

실제로는 할부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요금제 의무기간인 125일 후에 지금까지 냈던 할부금과 남은 할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하였는데

125일이 지난 후에 할부원금을 대리점에서 지급안해준 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급을 안해주면 제가 미리 보낸 55만원과 핸드폰 원래 기기값 100만원읗 모두 제가 지불하게됩니다. 

대리점에서는 증빙자료로 구매확인서 밑에 

125일이 지난후 할부원금을 이체해준다는 내용과 사업자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약속과 다르게 125일이 지난 후 할부원금을 대리점에서 지불 안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