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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계약을 하고 보니
중대한 실수를 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제 저와 자녀 2명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급권자가 되어 월 30여만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저희 3명중 어느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수급권이 탈락되거나
수급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계약 생각만 하다가 이것을 잊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요추 4번과 5번에 디스크가 있고
무릅은 4년전에 가볍게 차에 부딪쳤는데 x-ray 상에 아무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아파하는 것이 주관적인 소견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서
병원도 가지 않고 시간이 가면 낫겠지 하고 놔뒀는데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돼더니 1-2년 부터는 점점 더 하여
병원에 가서 또다시 사진 찍고 해도
별 이상이 없다고 하여 치료도 안하고 그냥 버티다 보니 일을 못하겠기에
한달에 삼사십 만원 남짓한 돈을 벌어 3인이 생활하고 살았습니다.
허리도 올 초까지 병원에 가면 디스크가 아니라 일자허리이므로 물리 치료와 약물치료를 하면 된다고 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그마저 치료를 못하다가
주변 어떤 사람이 얘기해줘서
수급권2종으로 어렵사리 됐는데
근로 능력은 있으나 미약한 것으로 해서 한달에 주거비 7만원과 생계유지비 30만원이 주어집니다.
수급권이 돼서 적극적으로 병원을 다닐 수 있게 돼서
별 이상이 없다고 하기에는 통증이 지속적이고 가끔은 너무 강하게 오기에
의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병원을 몇 곳 더 다녀보다가
어느 병원을 가니 일반 x-ray긴 해도 정밀하게 찍더니만 제가 디스크가 있다고 하고
무릅도 뼈가 울통불퉁하지 않고 매끈해야 하는데 무릎뼈가 굴곡이 생겼다며
그 굴곡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제가 오래전에 손목에 골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 못 붙어서 눈에 보기에도 뼈가 희어져서 보이며
굉장히 아프고 힘을 주면 뒤틀립니다.
어느 병원에서는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이 더 먹어서 통증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하고
어느 병원은 나중에 참을 수 없이 아프면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스크와 무릎에 이상이 있음과 손목의 잘못붙음에 대해 정확하게 말한 병원에
제가 낳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계속 약먹고 꾸준히 치료하면 낫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원 이천원이 아쉬운 저의 생활에는 물리치료비와 약값이 없어서 병원을 일주일에 한번정도밖에 다니지 못합니다.
제가 수급자가 된 후로 더욱 아파져서 이제는 아예 아무 일도 못하여
수급자로 받는돈 37만원으로 고등학생 딸고 이제 고1 올라갈 아들과 생활하기에 벅차니까요..
그렇다고 동사무소에 얘길하면 일을 하라던가 자활근로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 할 만큼의 건강이 안되는데
복지사는 이해를 안해줍니다.
그러다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대상자가 돼어서
계약을 한것인데 지금 사는 곳은 내년 2월 21일이 만기고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만기가 돼어도 방이 빠져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므로
이곳에 만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2010년 12월 30날 입주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므로
우리 중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수급권에서 탈락되던가 수급비가 적어질텐데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수급권이 탈락되면 안되는데요..
글을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습니다.
동사무소는 일반 민원을 봐도 수급자라하면 저만 처다보는 것 같고
특히 사회복지사는 왜그렇게 불친절하고
권위주의적인지
동사무소 가면 거의 아무 일도 안하고 tv나 쳐다보고
웃고 잡담하다가도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만하면
바쁜척하면서
빨리 말을 끝내라는 태도로
말하다 그래도 머뭇거리고 있으면 화를 얼마나 내는지!!
정말 힘들고 못살아서 말발도 없고 이웃에 고립된 사람들
나라에서 돈타먹지 못하게 감시하고 호통치라고 있는 사람들 같아 정말 얘기하기 싫은데 ...
동사무소 복지사밖에 이부분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없나요
답변드립니다.
기초수급자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소득요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구성원이 몇 명인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 입주하게 된 임대주택에 문의하여 전입신고를 늦출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급권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의논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귀하께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의논하기 어렵다고 하시니 귀하가 이사갈 지역의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해 보시거나 관할 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구청에 **복지과가 존재하고 있을 터이니 이 곳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현 상황에서 귀하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 꼭 사회복지사들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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