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주민등록 및 인도, 확정일자를 받으셨고,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귀하의 주민등록과 인도 다음날 및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그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경매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여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최종 경락가액 및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 충당되는 항목인 경매비용, 체납 국세 유무 등을 따져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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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따라서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주민등록 및 인도, 확정일자를 받으셨고,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귀하의 주민등록과 인도 다음날 및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그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경매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여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최종 경락가액 및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 충당되는 항목인 경매비용, 체납 국세 유무 등을 따져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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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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