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시기몇년전 아버지가 은행에서2억을대출후 어머니이름으로 가게를하고 권리금받고판후 2억을갚은후 권리금1억~2억정도를
아버지가 뺏어서 자기이름으로 아파트를사고 지금은 사망보험금까지노리는데요
1.어머니사망후 재산조회를하려니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조회를하죠?
2.상속재산분할청구권소송시 부부간무상증여로 판결날시 저는상속받을재산이하나도없나요?
3.변호사상담을하려는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당원"말고도 무료로 변호사가 상담해주는기관은없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개별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 가시는 방법도 있으나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서류 및 절차는 금융감독원 통합 안내 콜센터인 1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귀하의 어머니가 주택구입자금(또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귀하의 상속분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다른 무료 상담기관으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개별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 가시는 방법도 있으나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서류 및 절차는 금융감독원 통합 안내 콜센터인 1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귀하의 어머니가 주택구입자금(또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귀하의 상속분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다른 무료 상담기관으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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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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