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분께서 피해금액 이상으로 본인 사비로 받은 법률상담액 500만원을 추가로 합의금으로 부르십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분께서 저때문에 지불한 법률상담비용까지 제가 피해금액으로 변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