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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세 2년 거주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2천만원 올리던지 2년간 발생할 대출이자 대신 100만원을 달라고 하여 100만원을 주고 거주중입니다
다시 거주하기로 한 2년기간 이내에(만기 6개월 전)에 이사할 예정이라고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11개월 전(현 기준 3개월 전) 고지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100만원을 주고 연장하기로 한것이 계약서 작성은 없었는데 이것을 묵시적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연장된 계약으로 보아야하는지
2. 묵시적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 전세계약 만료 전인데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3. 계약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다른 방법은 없는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만료 전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이라 주장을 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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