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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3년째 별거 중이고
슬하에 5세 / 8세 자녀가 있습니다.
별거 후 아이들은 평일에는 남편 집에서 주말에는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남편 집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고
저는 별거 후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반동안 매월 70만원씩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만원으로 시작하여 점차 늘려 간 것이고 앞으로 수입이 늘어나면 더 보낼 생각입니다.)
남편과는 별거 후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
현재는 양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상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상담 등도 엄마인 제가 가고 있으며
아이 준비물, 집에 책상과 의자를 들여 놓는 것, 아이 친구 문제 등등 아주 세세한 것까지
자주 연락하며 상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 저희집에서 지내고 남편집으로 가는 시간에는
같이 만나 꼭 식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별거 후에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부부로서의 연은 끝내지만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는 파트너로서는 남기로 결정했고 이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하면서 남편과 상의하여
공동양육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공동양육은 이혼 후에도 부부가 같이 살거나
아니면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법적 공동양육의 개념과 많이 다른 듯 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담당 사무관이 그러면 판사 앞에 가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아마 판사가 안 받아들여 줄거라고 합니다.
2주 후면 확정판결 날인데
정말 판사가 공동양육은 안된다고 할지
협의이혼 시 원래 공동양육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인지..
판사에게 설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비록 하급심 판례이긴 하나 공동 친권과 공동 양육권을 인정한 사례 중에서 “원고가 매주 주말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고 있는데 사건본인이 별다른 문제나 거부반응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사건본인이 원고와의 만남을 매우 좋아하고 그와의 격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더 나을 수 있는 점, 매주 주말 시행되고 있는 면접교섭은 실질적으로 주말 양육을 원고가 분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면접교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동 친권, 공동 양육’이라는 권리와 의무로서 당사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사건본인의 향후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원·피고가 각자 공동 친권자와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점”등을 판단기준으로 한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은 친권과 양육권을 의무적인 측면의 책임으로 보고 부모에게 양육책임을 분담시킨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8드합10044 판결).
아직은 공동 친권이나 양육권을 지정한 판례가 많지 않으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공동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지 애매할 수도 있으나, 부모가 아이를 위해 공동 책임을 가지고 양육할 필요가 있고 그럴 의사가 있는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공동 친권과 양육권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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