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집주인인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월세 세입자가 이사가는 날 집을 방문했습니다. 원래는 깨끗했었는데 2년 동안 집을 환기시키지 않아 베란다와 방에 곰팡이가 잔뜩 피었고 화장실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오물로 지저분해졌으며 거실과 방 바닥도 온통 시커매졌습니다, 온집안이 고양이털, 개털로 가득합니다. 직접 청소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청소업체를 불러야할 것 같은데 청소비용(약 40만원 내외)을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명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서 반환해도 괜찮을런지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데 자연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며,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비용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데 자연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며,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비용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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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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