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인해 수도세가 과도하게많이나왔습니다 50만원가량이나왔는데
누수원인은 건물노후로인한것으로보이고 수도꼭지나 변기등 육안으로확인되는부분은이상없습니다
이경우에 임차인이 평균내는금액외에 부담해야할의무가없지않나요?
누수감면되는금액제외한 나머지를 임차인이부담하라고하면 어떻게해야될런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누수의 원인이 건물의 하자에 의한 것이고 임차인이 생활하는 동안에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임대인의 책임이고,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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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누수의 원인이 건물의 하자에 의한 것이고 임차인이 생활하는 동안에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임대인의 책임이고,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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