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시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해제는 통고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나중에 계약금 배액의 상환의무만 지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1다33612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귀하께 제공하면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해약금에 의한 유효한 해제로 보이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만일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지 않은 채 해제의 의사표시만 하였다면 아직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잔금지급일 이전에라도 잔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하면 상대방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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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해제는 통고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나중에 계약금 배액의 상환의무만 지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1다33612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귀하께 제공하면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해약금에 의한 유효한 해제로 보이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만일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지 않은 채 해제의 의사표시만 하였다면 아직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잔금지급일 이전에라도 잔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하면 상대방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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