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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제가 아닌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그사실을 알았구요
몇일후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금으로 제 통장에 입금하고 부동산에서 문자가 왔더라구요..몇일후에 계약서 쓰러 오라고요
그런데 다시 몇일후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들어오려는 세입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가버렸는데, 임차인이 이미 계약을해서 당장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니
부동산은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해결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 계약파기는 임차인이 행한것이니 저는 돌려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결국 임대차관계는 합의에 따라 해지하기로 이야기가 된 것인가요? 만약 합의하여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약속한 날짜에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귀하는 이때 보증금(또는 전세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 외에 가계약금을 세입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어 보이나, 이러한 답변은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한 답변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본원의 면접상담에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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