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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아침6시 경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세입자인 본인은 복도로 나가려다가 장애물과 극심한 연기와 열기에 복도로 나가지 못하고 연기만 수없이 흡입한 채로 집으로 들어와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골반이 골절되어 최소 3달은 입원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골반외고정술이라는 수술까지 받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불이 난 집의 세입자 탓을 하고 모든 금전적인 보상은 불난 집의 세입자와 보험회사로 미룹니다. 보험회사측은 경찰조사가 나와야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보험회사측에 따르면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세입자을 위한 조항이 전혀 없고 건물에 대한 보장과 집주인의 집에있는 물건에 대한 보장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난 집 세입자는 혐의를 부인합니다. 현재 저는 26세 여자로 17일 막 대학원 졸업을 마치고 취직준비까지 완료되어 면접만 보면 되능 상태였으나 이 사고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또한 병원비도 중간중간 계산을 해야 하는데 경찰조사만을 바라보고 있기엔 시간도 없을 뿐더러 모든 물건이 망가진 제 집또한 하루빨리 복구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병원비와 재산피해보상을 집주인에게 요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인의 보험계약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임대인과 불이 난 집의 세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민법 758조의 공작물 등의 소유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세입자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구상관계는 양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피해자로서는 양 측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임대인 등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의 범위나 액수를 정할 수 있으나, 만약 사적인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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