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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2019년 7월 29일에 일관계로 진천에 원룸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1년 프로젝트라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말즘에 1년 프로젝트가 중도에 종료가 되어 다시 본집으로 올라가야하는 상황에 월세계약을 1년을 못채우다보니
부득이하게 주인분께 한 달전에 통보를 했고 진천원룸에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관리비등 정산함)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해야하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등 여러 문제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주인분은 위 같은 사항으로 보증금은 줄 수 없다. 관행이다. 라고하지만..
전 세입자인 저는 분명 계약서에는 세입자를 구해야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지 보증금은 못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관행이고 그동안 빈 집에대한 월세며 관리비 명분으로 공제했기에 오히려 본인도 손해라도 하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건 없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임대차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민법 제6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636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하여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개월의 기간을 주고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2019년 7월29일에 월세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세를 들어갔다가 2019년 말쯤에 하던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어 임대인에게 한달 전에 통지를 하고 관리비등을 정산하고 이사를 나왔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지 못하고 나오자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공제를 하고 남은 것이 없다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에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특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차 기간만료일까지 임차인은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차임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것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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