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초부터 화장실 천장에 물이 새어 윗집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저와 윗집 모두 현재 세입자 거주중)


1달반정도가 지났는데 그 사이 윗집에서 세입자가 욕조 실리콘 시공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현재는 안방 천장에도 곰팡이가 피어있습니다.


화장실 누수와 안방 천장이 별개의 건일 가능성이 있어 누수탐지업자를 부르기로 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이후 저에게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언질도 없어 저희 집 주인에게도 누차 윗집 주인분에게 연락을 부탁드렸고


이에 집주인분 역시 전화와 문자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상기 상황으로 인해 매우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법적 범위 내에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