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 입니다

2020년 6월 21일 전세 만기일 현재 임대인 c 새로운임대인 b 설정 하겠습니다 

6/1  묵시적 갱신 이였고  임대인 c가 집을 팔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6/9일 집이 팔렸으니 새로운 임대인b하고 7천만원 상승한 전세로 새로 계약하라고 해서

5천만원을 올려드리면 안돼겠냐 하였더니 안됀다고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7/18 집주인 c 전화가 와서 언제 나갈꺼냐 하셔서 저희도 나갈라면 집도 알아봐야하고

계약금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 계약금 15프로 을 받았습니다 이사시 이사비용 주겠다고 함

10/18일까지 나가달라고 하는데 구하고는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집이 없어서 새로운 임대인b 하고 그럼 7천만원 상승한 전세계약을 하자고 하니

1억오른금액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b는 잔금을 안치루어서 9/30일

등기이전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 b 는 세입자를 둔다고 합니다 갭투기 일듯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