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 날씨 속에 상담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에 제목처럼 전세 재계약(임대법)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18년 8월~ 20년 8월말에 전세 만기가 됩니다.

임대법 시행 되기 전 6월달에 집주인과 만나 5%이상의 전세값 재계약을 하였고,

이 후 임대3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자들도 5%상한 소급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으며,

와이프와 상의한결과, 그냥 기존대로 5%이상 전세값 올려주고

2+2년을 더 살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2년 뒤 5%적용하여...)

근데 이건 저희 생각이고, 만약에 집주인이 2년뒤에 나가라고하면

5%상한제  적용 안한 저희가 손해아닐까요?

어떻게해야하나요?

다시 재계약서를 써서 2+2년 내용 계약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