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계약시 두달안에 잔금치기러 계약하고 300만원 송금했습니다.

본계약때 한달만 더 연기해달라고 사정했는데, 300만원 더 주면 연기해준다합니다.

말이 안되서 본계약은 안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내일까지 본계약 안하면 계약파기로 안다고 하는데..

본계약은 서로 조율된 날짜에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20일뒤에 본계약 하고싶다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무조건 내일 아니면 안된다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가계약된 매물을 다시 업로드해서 올려놨습니다.


질문

1. 부동산이 지정된 날짜에 본계약 안하면 계약파기로 가계약은 못받는건가요?

2. 가계약된 매물을 네이버부동산에 올렸는데 허위매물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