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임차인과 임대인은 보증금 2천에 소액의 월세를 계약조건으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하나 임대인이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며 계약은 부동산 중개인이 보유중인 임대인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영상통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


질의사항 

1. 위임장 등이 없이 오직 영상통화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해당 영상통화 녹화를 통해 추후 계약의 정당성을 


2.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대항요건으로 전입신고 및 주택인도가 이루어졌으면 위의 계약 형태라도 최우선 변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