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소액 사기를 당한 뒤 피해액을 회수코자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납깁니다.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
1. 2019년 3월 14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금액 75만원에 대해 사기를 당했습니다.
2. 2019년 8월 피의자의 사기 혐의에 공판 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금액 75만원 지급토록 판결 받았습니다.
3. 해당 판결의 송달일은 2019년 10월 21일 입니다.
4. 상기 집행권원으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문의 사항]
1. 피해를 입은 2019년 3월 14일 익일 피의자에게 금액을 돌려줄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해당일부터 판결 송달일 이전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고 이자 5%를 가산하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까요?
2. 판결 송달일 2019년 10월 21일부터 가압류 신청까지는 소송촉진법 상 법정 이자율 연12%를 가산하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