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말에 다세대 주택 매수를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4층으로 이사를 왔고 바로 위에 옥상인 형태인데 집을 보러 갔을 때는 분명 물 새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이사를 하고보니 비가오면 천장에 물이 샙니다. 부동산에서도 몰랐다고 하구요. 2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고 옥상 누수가 몇번 있어서 전에 수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주인에게 손해 배상이 청구 가능할까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