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중인 오피스텔에서 중도퇴실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맺는 당시 특약으로 중도퇴실에 대해 적었는데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만기 전 계약 해약시(중도퇴실),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 할 때 까지 월 차임 및 공과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부동산 의뢰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계약당시 1년 계약을 맺었고, 현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4개월정도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불할 용의가 있구요.


문제는 같은 조건의 세입자입니다.

저는 제가 계약당시와 동일한 보증금과 임차료로 같은 납입방식으로 월 임차료를 납입하는 세입자를 구할 생각인데요.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현재 제 계약 잔여기간으로 할 사람을 구해야만 계약을 하겠다고합니다.


과연 같은 조건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단기계약으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잘 없을 거 같은데 저의 계약당시와 동일한 1년 계약기간의 

세입자를 제가 구하기까지만 하면 저의 특약사항의 의무는 다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