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터질 줄 모르고 1월에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는 2주 정도 걸리고 계약금 중간정산금, 마지막 정산금까지 다 주고 

마음에 안 드는 곳도 잇었지만 경험이라 생각하고 사장님이 워낙 좋으셔서 좋게좋게 합의했습니다

첫 사업이라 계약서 작성을 못 했지만..구두계약으로 1년 보수,수리를 해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두세번 와주시더니 맞춤제작해주신 커피머신 테이블에 금이 가고 상판이 휘어 연락을 드렸더니

제 연락은 피하셔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 드렸더니 받으시고 2주 후에 꼭 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훨씬 넘었는데도 연락도 없고 또 제 연락을 피하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되서 접을까 말까 고민중인데 여기저기 하자로 권리금이나 제대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ㅜ

구두계약만 하고 돈 보낸 기록, 그리고 소소한 카톡 문자만 있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