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15264)답변 잘읽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 합니다.


말씀으로 임차계약서엔 임대인,인차인 이름 서명 그대로에 계약 시작일이 다시 20.9.12일 부터~ 1년으로 해서 작성한다 합니다.

세입자는 그대로인데,

이 계약서가 종료후의 재작성의 의미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유지하면서의 재작성의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 이분의 목적은 지금까진 묵시적 갱신으로 지내게 했으나 계약기간이 넘 오래지났고, 나중 임대인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으로 저희들을

 만기때 내 보내기 위한 기간산정으로 사용하려는게  이유 입니다.


* 그래서계약서 특약에 말씀하신 기존 임차계약 유지이며 임차기간 재 산정을 위한  재작성이라 글을 넣으면 어떨지 문의 합니다.


혹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려면 어디 이용하면 좋을지 추가 문의도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