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인사 생략 하옵고...
우리은행 삼성전자 부품연구소 출장소에서 2018년 7월 31일 주택청약 예금 가입
2020년 7월 30일 위 청약통장에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SGI신용정보에서 우리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사건 2020 타채 1223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송달됨
2020년 8월 13일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 예금압류 담당으로 부터 "예금추심통지서 "를 카턱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은행 출장소에서 당사자에게 유선상 압류 사실 통보와 함께 청약통장 해지 사실을 통보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서명 날인하고 청약하였습니다.
법원을 통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은행이 임의로 청약통장을 해지 할 수 있는지...(
-> 청약통장 약정서에 그러한 조항 (압류추심이 있을 경우 자동 해지 조항)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청약가입 당사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청약통장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추심에 응하기 위해 가입자 직접 해지(최소한 동의)없이 은행이
직권으로 해지 해도 되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출금과 예금을 상계하는 상계해지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 계약서 및 해당 출장소에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해지 처리하였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