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그마한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하는 날 계약금을 전세금의 10%이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다음날 마저 받았어요.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입주까지 기간을 달라는거였어요.


7월 29일 계약했는데 9월 15일 정도까지 시간을 달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전세입주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전세계약으로 인한 기간 중에  (전세 임대 계약일 : 2018. 7. 29  ~ 전세 입주 예정일 2018. 9. 15)


1. 임대인과 임차임간에 빌라의 권리행사는 누구에게 있나요?

2. 지방세 등의 고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