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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오면서 여러번의 임차인 혹은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중개를 했음에도 파기라는 이유로 매번 수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번에도 임차인의 두번의 방문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여 보증금 2억에 월세 120만원 아파트 월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서 지필 작성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해당세대 등기 열람하여 계약사항을 명시한 후, 임차인이 계약금 일부(200만원)를 입금한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 당일 임차인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못하겠다고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이 장난쳤다 여기면서 계약금 일부로 받은 200만원을 안돌려준다고 하고 있으며, 저희는 중간에서 이래저래 욕만 먹고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2조 1항을 볼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는 법률에 의거 본건의 경우, 계약서의 서류만 작성이 안되었을 뿐,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이미 성사되어 진행중인 상태에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이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수수료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혹 수수료 청구가 가능할 경우, 임차인의 경우 연락처만 알고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청구를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을까요?
바쁜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중개수수료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하므로, 계약서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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