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상담원으로부터 3년간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혼인무효는 못받고, 수사기관에서 딱하게 보였는지..
외국인 여성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유죄가 선고되고 수일내 확정이 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의 본적지(등록기준지)인 경상북도 00군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인 수도권 00지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외국국적자 관련 사건이라서 서울가정법원에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국인 여성분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확정이 되더라도 혼인이 무효,취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 범죄의 유죄 선고이유에 따라 다시 혼인 무효(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등) 또는 취소(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등)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시거나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나 제105조상의 청구들은 가사소송법 제2조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취소)의 소는 가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는 소송입니다.
혼인 무효(취소)의 소는 법원의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